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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정보통

거리두기 완화 10시까지 영업제한이고 학원은?

by 제이노엘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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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일부터 2단계

2월 15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이긴 하지만

직계가족은 5명이 넘어도

식당식사와 집에서의

식사도 가능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변경 되었습니다.

 

 

비수도권 15일부터 1.5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 시간에

제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서도

아직 5인이상 사적 모임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식당과 카페 방역수칙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영업 : 새벽5시 ~ 오후10시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음

 

그러나 면적에 따라서

수용인원이 달라지는데

50m² 이상 매장은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고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해야함.

 

이게 어려운 곳은 칸막이 필수이며

1m 거리띄우기도 필수입니다.

또한 식사시간 외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영업마감시간은

기존 9시에서 → 10시로 바뀝니다.

헬창이들, 무게치러 갑시다!!!

 

비수도권은 역시나 시간제한이 없는데요,

식당과 마찬가지로 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이 달라집니다.

인원은 4m² 당 1명으로 제한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합니다.

 

 

스키장의 야간스키 

스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조치가 풀렸습니다.

즉, 야간스키 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인원제한이 있는데요,

수도권은 1/3 만큼

비수도권은 1/2 만큼의

동시 사용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학원 수업 4명은?

학원수업은 친목도모, 여가 등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적당 인원제한만 지키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학원공부 가능하니

학원숙제 잘 해야 합니다!!!

 

수도권 학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넓은 곳의 경우 기준은

8m² 당 1명이구요,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우면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장소의 경우에는

4m² 당 1명이구요,

학생 간 좌석을 한 칸 띄우면

운영시간은 10시까지 입니다.

 

이건 좀 억지스러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친목이나 여가도 아닌데

면적에 따라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다니 ㅠㅠ

 

 

결혼식과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행사는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

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회, 시위,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의

각종 모임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건 놀지 말라는 소리죠.

 

돈벌기 위해 모이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과 공무 등에서는

이런 모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야유회는 가지마세요.

 

 

학교와 종교시설

학교 등교는

밀집도의 1/3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밀집도의 2/3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이제 학교 갑시다.

학교 가야죠.

저도 학교 가고싶습니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은

좌석의 20% 이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좌석의 30% 이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 가지 마세요.

수련회도 행사고 모고 다

온라인으로 하세요.

이럴 때 교회 안가는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꼭 교회가서

집단으로 코로나 걸리더라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5명 이상 모임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직계가족의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의 가능성이 있어

가족과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이제 5인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단,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부모 없이 형제들만 모이는 것은

안됩니다.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유와 핑계는

그동안 1달 넘도록 못봤을테니

부모님을 포함해서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끼리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집에서 식사도 가능하고

식당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엄마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ㅠㅠ

 

군인의 경우에는

부대병력의 20% 이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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