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승진에서 군경력 배제
승진 심사 때 군대 복무기간을 반영하던
공공기관과 공기업 관행에서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고장 을 날리며
승진에 군 복무기간 반영 여부가
어떻게 될런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군 복무기간 가산점 논란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녀차별금지법 이라는
두 현행법의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상당 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권고에 대해서
공기업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1. 제대한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
2. 직장 내 남녀차별이므로 사라져야 함
이런식으로 팽팽하게 남녀 대립관계를 보입니다.
이번게 권고 공문을 보낸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의식한 일부 공기업인
놀래서 기준을 급하게 바꾼 것으로 아려졌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기초 연한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 뿐" 이라고 하며
"군 복무 자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다 싸잡아서
남녀차별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인 것인가?
지금연 여성 역시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다
대다수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2년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20대에 희생하도록 강요당하는데
공기업 재직 정년은 남녀 모두 동일 연령으로
규정된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남녀 차별이 아니냐?!
공공기관 차장 승진 소요 연수에는
자질 변수 중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여성은 학부를 빨리 조럽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애초에 승진 경쟁에서 유리하다.
나멍 뿐 아니라 ROTC (학군단) 출신 여성 역시
승진 경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진에 군필 유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월급과 연봉에 군필 유무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경력이 호봉 인정?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는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30살에 교사가 된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명은 군 전역자 이고
1명은 군 면제자 입니다.
군 전역자는 27살에 임용 합격하고
2년 군대를 다녀온 후
30살에 교사 생활 시작을 하였고
군 면제자는 29살에 임용 합격ㅎ고
바로 30살에 교사 생활을 시작 하였을 때
군 전역자는 시작과 동시에 교사 3호봉
군 면제자는 시작이니 교사 1호봉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의무복무로 인해 사회에 참여하는 기간이 줄어들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하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차별 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군경력 인정 상황
의무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여성 또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임금과 경력 등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나마 사회적으로 해줄 수 있는
보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에서는
어느정도 호봉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봉 제도가 딱히 없는듯 보이는
일반 중소기업들은 어떨까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등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일부 공공기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며
합리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라면
공공기관 조직도 민간처럼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줄여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철밥통 공무원이나
돈 많이 버는 공기업 분들은
호봉도 인정 받고 좋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은 혜택을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어려서 공부하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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