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시대 층간소음 끝내자
신기술 적용한 기둥식 아파트는
기존 벽식보다 소음 확 줄어드는데요
건축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분양가 탄력적용이 해법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블루시티 가온마을 9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은
층간소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몇몇 집주민은 사는내내
층간소음을 겪은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대두분 집주민들은 이전에 살던 곳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있다고 하는거죠)
이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축방법이 약간 달랐는데요.
총 14개 동에서 2개의 동에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건축기법을 도입했습니다.
14개 동 중에서 2개동은 층간소음 실험을 해보고자
약간 다른 구조로 지었고
12개 동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구조로 지었다고 합니다.
(라멘방식 1동, 무량판식 1동, 벽식구조 12동)
#라멘방식 : 기둥과 보로 구성
#무량판구조 : 기둥과 슬래브로 구성
#벽식구조 : 국내 보편적인 구성
또한 소음 저감을 위한 다른 특별 기법은
#층상배관 입니다.
2개동은 화장실 배관이 벽에 붙어 있어서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가 아랫집으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짓는 보편적인 구조는
#층하배관 구조가 보편적이라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윗집에서 물을 내리면
아랫집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건축방법에 따른 층간소음
일반 아파트식 벽식구조는
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므로 내력벽에 의해서
옆집과 윗집 소음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험 건축을 해본
라멘박싱과 무량판 구조는
내력벽이 없어서 소음 차단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라멘방식은 보가 소음을 더 잡아준다고 합니다.
라멘방식으로 된 아파트 동 2개 층에서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윗집에서 5kg 가방을 0.5m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윗집과아랫집에서 소음측정을 해보는 방식인데요,
윗집은 48dB ~ 81dB까지 올라갔지만
아랫집은 48dB ~ 53dB로 끝났습니다.
윗집 호장실에서 변기 물을 내릴 때
윗집 화장실은 소음도 71dB
아랫집 화장실은 48dB
내력벽이 없는 기둥식 아파트는
벽식 아파트에 비해서
층간소음 측정치가 5dB 이상 낮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소음 저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210mm로 지정해 주었지만
국토교통부는 다른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비싸데요 ㅠㅠ
기둥식 아파트는 벽식 아파트보다
면적 당 시공비가 5% 비싸고
무량판 구조는 3% 비싸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사가 일부로 비싼 방식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집콕시대 층간소음 갈등
아파트 거주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층간소음은 우리 국민들들을 괴롭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단지와 고층화로 변하고 있는
그리고 나의 소중한 베이스캠프에서 나오는
층간소음 문제는
예전에는 윗집과 아랫집 당사자들끼리
풀어야 할 문제로 여겨졌었고
대부분 다투도 싸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
집콕생활이 늘어나고 학교도 못가는 일상 속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작년보다 6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세종시 가온마을 9단지 안에 있는 2개 동도
이런 의미로 시범적으로 지어지게 된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시공 전에 건설사들이 갖고 온
바닥 구조를 시험제작해서
층간소음을 측정했던 기존방식을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측정하는
바꾸게다고 발표했습니다.
샘플제작이 아닌 사후측정방식인 것이죠.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층간소음 평가 방법과
기술 개발에 대해서 건설사와 학계와
지속적인 의견을 나눈다고 합니다.
집콕시대 층간소음 해결법
층간소음 분쟁 해결법 1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한 중재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 사무소는 층간소음 발생 중단과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윗집이 넘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내손 안대고 코푸는 것이지요.
층간소음 분쟁 해결법 2
관리사무소 중재가 실패하면
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관리 규약에 따라
분쟁 접수 일주일 이내에
피해 가구와 면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를 준 가구와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경청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요, 서로 면담 전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음 측정결과와
가해 가구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 까지
상세하기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좀 귀찮게 하는 방법이지
이 방법도 잘 먹히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사실관계를 적게 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돼서
분쟁이 쉽게 종결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법 3
윗집 애들이 너무 뛰어논다면?
윗집에 찾아 올라갑니다.
내가 또라이로 보이면 보일 수록 좋습니다.
한겨울에 맨몸으로 반바지만 입고 간다던가
한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간다던가
얼굴에 침을 묻혀서 간다던가
최대한 돌+아이로 보이도록 노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랫집인데요"
한마디 해주고 또 실실 쪼갭니다.
이 때 윗집 애들이 나와서 같이 확인하겠죠.
"엄마 무슨일이야? 웅?"
이 때가 키 포인트 입니다.
애가 가까이 와서 얼굴 인식이 되면
"아~ 너구나 ^^"
"이히히히히"
애가 좀 멀리 있어서 얼굴 인식이 안되면
"아~ 쟤에요? ^^"
"이히히히히"
그렇게 미친연기를 잘하고
돌+아이 연기를 잘하면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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