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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학자금 대출금 상환
대학교 졸업 후 학자금 대출로 고달픈 빚쟁이는 취업해서 광명 찾나 했더니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금 상환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 확인 필요
1.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 생활비 대출 상환은 공제가 안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
- 원리금이란 원금 + 이자를 말합니다.
- 다 본인이 번 수익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 주신경우는 공제 안됨
3. 기타 공제 안 되는 사유
- 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료
- 감면이나 면제받는 원리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등은 공제가 안됩니다.
위 3가지 요건에 맞는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1.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내가 상환한 금액 x 15%
- 예를 들어 100만 원 상환 시 (100만 원 x 15% = 15만 원) 15만 원 세액공제 가능
2. 학자금은 한 번에 상환하는 것이 좋을까? 나누어 상환하는 것이 좋을까?
- 연말정산 시 내가 최대로 환금받을 수 있는 금액 알기 = 결정세액 알기
- 내 결정세액이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만 원 이상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때에 여유가 있어서 학자금을 1,000만 원 상환을 하였다고 한다면
(1,000만 원 x 15% = 150만 원)
하지만 결정세액이 30만 원이므로 30만 원은 환급받고, 120만 원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율이 0% 라는 가정하에 몇 년에 걸쳐 나누어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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