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노엘 입니다.
경국대전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經國大典 이렇게 씁니다.
조선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
세조 때 최항, 노사신, 강희맹 등이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7년(1476년)에 완성하고, 16년(1485년)에 펴냈습니다.
꽤 긴 시간에 걸쳐졌네요?
경국대전 - 우리 고유의 법전
대한민국은 헌법, 그렇다면 조선은?
법이란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사회 규범이입니다.
법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했습니다.
삼국 시대에는 율령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중국 당나라의 법률을 참고하여 만든 71조의 법률과 보조 법률이 있었지요.
그러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은 관습법을 중심으로 지방관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관습법에 의존하다 보니 법이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고려(高麗)의 정책(政策)이나 법령(法令)은
사흘 만에 바뀐다는 의미의 ‘고려 공사(公事)는 3일’이라는 속담이 생기기도 했지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새 나라 조선에서는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개국하자마자 법치주의를 내세웠고,
특히 나라와 지방, 고을의 살림 모두를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지요.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통일 법전을 편찬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런 노력이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경국대전》을 만들었을까?
《경국대전》을 만든 이유는?
=> 우리에게 맞는 법을 만들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고려 시대의 법과 다른 점은?
=> 고려 시대의 법은 죄인을 다스리는 내용이 중심이었지만,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이지요.
《경국대전》의 내용 - 생활 규범이 포함된 법
여러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국대전》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은
조선 건국 초기의 법전들을 모두 모아 만든 법전으로, 조선을 유교적 법치 국가로 만든 기본 법전이입니다.
《경국대전》은 육전, 즉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가 정책은 육전 체제를 따랐습니다.
조선 시대에 나라의 일은 보통 의정부에서 결정하고,
6조에서 판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그 모든 일의 기본을 《경국대전》에 따랐지요.
또 지방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 밑에 수령을 두어 고을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고을의 행정을 볼 때도 《경국대전》을 따랐어.
한편, 가정의 재산 상속을 비롯하여 토지나 집을 사고팔 때,
혼인을 할 때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도 《경국대전》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경국대전》은 국가 전체의 통치 원칙에서부터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본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전으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전의 역할을 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경국대전》은 육조에서 맡은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전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젠 육전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전(吏典)은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의 조직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일을 담고 있지요.
호전(戶典)은 나라를 운영하는 돈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호적, 토지 제도, 부세, 조운, 환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요즘의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禮典)은 과거, 의례, 외교, 친족, 제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일을 담고 있지요.
병전(兵典)은 무과, 군사 제도에 대한 규정으로 ‘국방부’, 형전(刑典)은 형벌, 재판, 노비에 대한 규정으로
‘법무부’, 공전(工典)은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工匠)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국토해양부’에 해당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어떤 형벌이 있었을까요?
조선에는 중국의 법률을 따라 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인 태형과 장형은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에 사용되었는데,
태형은 10~50대, 장형은 60~ 100대까지 집행했습니다.
도형은 비교적 무거운 죄를 지은 자를 관아에 붙잡아 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오늘날의 징역형과 비슷합니다.
유형은 매우 무거운 죄를 지은 자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 입니다.
한편, 최고 형벌인 사형에는 교형과 참형이 있었습니다.
교형은 목을 매서 죽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는 온전할 수 있었지만,
참형은 목을 베는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반역자의 신체와 목을 모두 베어버리고 매장을 허용하지 않는 ‘능지처참’이라는 아주 가혹한 형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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